식품위생법 위반논란 일자 유권해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당들이 야외 테라스나 루프톱(옥상)에서 술과 음식을 파는 영업행위를 놓고 식품위생법 위반논란이 일자 식품당국이 식품위생법으로는 허용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자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와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면 영업장 신고면적 이외의 옥외(테라스, 옥상 등)에서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다.
즉, 지자체장이 건축법이나 도로법 등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면서 소음·통행방해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이 몰리는 호텔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 강남역 뒷골목과 송파구, 서대문구, 중구 등 4곳에 관광특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처럼 지자체가 허용하기만 하면 옥외영업 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차례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알렸다.
그런데도 최근 옥외영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역 고가공원(서울로 7017) 개장으로 중리단길 상권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서울 중구청이 이 일대 음식점을 대상으로 야외 테라스영업을 못 하게 단속하면서 위법논란이 빚어졌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옥외영업에 대해서는 공공질서를 지키면서도 영업규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업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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