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부 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41)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과 징역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 B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설 구급차 기사인 이들은 2014년 5월 12일 새벽에 C씨를 납치한 뒤 살해해 경기도 양주시 한 야산에 시신을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차 기사에게서 "한 여성의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 5천만원을 주겠다"는 청부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전 남편을 5천만원을 주고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된 이 여성(65)도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채무에 시달려온 이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4년 1월 경기 의정부 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한 남성(49)이 수억원을 소유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돈을 빼앗으려고 납치해 살해한 뒤 충남 홍성군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고 구급차를 이용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 정도로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매우 나쁜 행동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사형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는 게 마땅하지만,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 피해자에게 참회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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