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산업 발전 대토론회서 김배성 교수 주장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감귤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성과를 거두려면 품질선별 유통과 과다한 물류비 등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대 친환경농업연구소에서 30일 열린 '노지감귤 산업 발전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에서 김배성 제주대 교수는 감귤조절유통명령제 시행에도 가격 폭락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에도 10㎏에 2007년산 7천812원, 2009년산 9천791원으로 2004∼2006년에 비해 가격이 절반에 머무는 등 감귤 가격이 폭락했다.
김 교수는 2007년산은 적정출하량(4천500t)보다 1천500t 많은 6천t이 도매시장에 반입돼 출하량 조절에 실패했다고 가격 하락 원인을 꼽았다.
2009년산은 출하 초기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내려갔다고 봤다.
김 교수는 "품질에 따라 선별해 유통하는 체계와 과도한 물류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며 "유통명령제 시행되면 곧 가격이 올라가겠다고만 믿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하량 조절과 비상품 출하통제 등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는 1999년산 이후 2002년산까지 4년 연속 감귤 가격이 폭락하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2003년산 감귤부터 도내 생산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04년산부터는 전국 법정 도매시장까지 확대됐다.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20% 이상으로 해당 연도 예상가격이 하락할 때 내려져 감귤 유통량을 강제 조절한다. 해당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10%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때도 발효된다.
이번 대토론회는 제주연구원과 제주대, 한국농촌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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