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 '공정성' 신뢰 무너뜨린 중대한 범법행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강제집행 현장에 동원하는 근로자 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빼돌리고, 압류한 물건을 보관하는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겨온 법원 집행관사무소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30일 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2) 등 2명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박모씨(62) 등 3명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집행관을 보조하는 사무원인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강제집행 현장에 동원하는 노무 인원을 부풀려 인건비를 청구,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명도집행 때 채무자 소유 재산을 보관하면서 특정 보관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업자로부터 알선비 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신 판사는 "국가 사법작용의 일환인 강제집행절차를 담당하는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이 청렴의무를 위배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법행위로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을 감독하는 집행관 4명에 대해 정직 1개월 등의 징계처분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해당 보관업체는 업무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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