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가시화…먼저 도입한 日선 일부 부작용도,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7-07-01 08:12  

고향세 가시화…먼저 도입한 日선 일부 부작용도, 대책 마련해야

특정 지자체 기부하면 세액공제…지자체 재정 격차 해소 위한 대선 공약

일본선 대도시 쏠림현상과 '답례품' 과열로 취지 일부 훼손되기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재정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공약인 '고향사랑 기부제도'(고향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8년 전에 유사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 눈길이 끈다.

일본의 고향세는 도입 취지에 맞게 성장하고 있지만, 납세자 선물인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과 함께 일부 대도시 쏠림 현상도 나타나는 등 부작용도 있어 도입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의 원종학 선임연구위원은 재정포럼 최근호에 실린 '일본의 고향 납세제도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의 제도를 분석했다.

일본은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등을 목표로 2008년 4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고향 납세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개인이 공헌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일본의 고향 납세제도는 서서히 뿌리를 내려 2014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2009년 고향납세액은 72억6천만엔(약 742억원)에 적용자 수는 3만3천100명이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 1천470억엔에 129만5천300명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별 고향세 수령액을 보면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입 취지가 달성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고향세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도시권에 집중됐다. 2008년 도쿄(東京)는 14억4천800만엔을 수령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홋카이도(北海道) 9억5천400만엔, 히로시마(廣島) 6억8천500만엔, 오사카(大阪) 3억9천600만엔 등이 뒤를 이었다.

도쿄와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권에 고향납세액이 집중되는 것은 지역 간 재정 격차의 해소라는 고향세 도입의 원래 취지에 반하는 결과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5년 지역별 결과를 보면 대도시 쏠림 현상은 다소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홋카이도가 150억3천600만엔으로 1위를 차지했다. 야마가타(山形) 139억800만엔, 나가노(長野) 104억5천600만엔, 미야자키(宮崎) 103억2천800엔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납세액 변화의 원인은 고향세의 또 다른 부작용인 '답례품'이 꼽힌다.

고향 납세를 받은 일본의 지자체는 감사의 표시로 지역 특산물을 증정하는데, 이를 답례품이라고 한다.







2013년 홋카이도가 고향납세액의 절반 수준의 쇠고기와 공예품 등을 답례품으로 증정하자 기부금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국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특산물이 없는 지역은 전자제품을 답례품을 주기도 했다. 지역별 답례품을 비교하며 안내하는 인터넷 정보 사이트와 서적 등이 쏟아져나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기부액의 30∼5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증정했는데, 최근에는 80∼100% 답례품도 나오고 있다.

결국, 지역 재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지역 특산물을 싼값에 획득하기 위해 고향 납세가 오용되는 양상까지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고향납세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지자체는 이득을 얻지만, 기부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반대로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답례품 경쟁이 심화하면 특정 특산물 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나타나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영리업자에게 산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결과가 나타나 세제 운영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한국의 관련 정책 도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비슷한 성격의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이 제도를 검토하는 등 정책화가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에 따라 예산액을 넘는 기부액이 모이는 등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명확하다"며 "제도로 납세자가 지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에 도입할 때는 기존에 있는 기부금 공제 제도와의 혜택 차등을 어떻게 둘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반드시 답례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비책을 시행 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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