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속의 섬' 우도에 렌터카 못 들어간다…도민 차량 제외

입력 2017-07-01 06:00   수정 2017-07-01 19:35

'섬 속의 섬' 우도에 렌터카 못 들어간다…도민 차량 제외

제주도, 교통지옥 해결책 내달부터 본격 시행될 듯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교통지옥으로 변한 '섬 속의 섬'인 제주 우도에 앞으로 렌터카가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우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반입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우도면 주민, 도항선 업체 등과 이 같은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이전에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하고 나면 늦어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제주도민 소유 차량은 제외된다.

지난해 우도에 들어간 차량은 총 19만8천여 대로 이 가운데 80% 이상이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업용 차량의 우도 반입이 불허되면 우도의 교통난은 거의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앞서 지난 5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공고해 1년 동안 신규로 사업용 차량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운행제한 기간은 해마다 재연장하고,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도 내 렌터카업체와 19개 삼륜차, 이륜차, 자전거 대여업체와 협의해 자율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5월 말 현재 우도면에는 승용차 742대, 승합차 65대, 화물차 321대, 특수차 8대 등 총 1천136대가 등록됐다. 또 19개 업체가 전기 삼륜차 677대, 이륜차 321대, 전기스쿠터 289대 등 총 1천287대를 갖추고 관광객을 상대로 대여업을 하고 있다.

도는 또 우도 주민 354명으로 구성된 우도사랑협동조합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발급, 이날부터 1일 최대 29회 운행하도록 했다. 운행 버스는 15인승 20대다.

버스요금은 만 19세 이상 일반인 1천원, 만 13세 이상 청소년 600원, 만 6세 이상 어린이 400원이다. 대중교통 정책에 따라 제주교통복지카드 소지자는 버스요금이 면제된다.

개편된 대중교통체계가 운영되는 8월부터는 제주∼성산 간 급행버스, 도항선, 마을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우도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

도는 마을버스 운행이 정착되면 현재 운영 중인 공영버스 3대는 연말에 운항을 중단한다.

현대성 도 교통관광기획팀장은 "우도에 연간 약 20만대의 차량이 들어가고 2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교통난이 가중됐다"며 "사업용 차량 반입이 중단되면 더욱 쾌적한 관광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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