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지역제한 구분 모집' 적용 방안 의견수렴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제천시에 중등 신규 교사들이 많이 배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지역에 한해 신규 채용 시 '지역제한 구분 모집'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은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근무 지역을 제천으로 정해 신규 임용한 중등 교사는 8년간 제천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동과 읍·면 상호 전보를 합해 통산 15년인 제천시 근무 연한을 만기연도 기준 '최근 7년 실거주자'에 한해 3년 더 늘려주는 방안도 들어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 등 의견수렴과 타 시·도 사례 연구를 거쳐 지역제한 구분모집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천은 '중등 초임교사 훈련소'라는 말이 생길 만큼 신규 채용 교사들이 편중 배치돼 왔다.
윤홍창 충북도의원은 지난해 11월 "2016년도 중등 신규교사 295명 중 28.8% 85명이 제천에 배치됐다"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의 현황을 보더라도 제천의 신규교사 배치 비율은 25.7%로 충주시(16.9%)나 청주시(15%)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학교별 정규교사 대비 신규교사 비율도 도내에서 제천이 가장 높다"며 "제천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제천의 중등 신규교사 쏠림 현상은 주로 청주가 생활 근거지인 경력교사들이 출퇴근 등 문제로 제천 근무를 기피하고, 제천에서 타 지역으로의 전보 이동이 많아지면서 발생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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