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혁명노선 따라 미군 철수·국보법 폐지 주장…집유·자격정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 9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준일(44)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소풍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소풍의 전 대표 김모(39·여)씨 등 8명에게는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이적단체, 이적동조행위,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적단체 '소풍'을 결성해 2006년 5월 첫 정기총회 이후 매년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활동을 해온 혐의로 2013년 5∼12월 잇따라 기소됐다.
1, 2심은 "이적단체로 인정된 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각종 행사, 집회에 적극 참여했고, 이적성이 있는 문건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학습, 토론하며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소풍의 결성 시기를 준비조직이 갖춰진 2004년 7월로 보고, 이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실상 기소의 효력을 면해주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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