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층 특화 사업승인 운영방안' 7월부터 시행
(용인=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앞으로 경기도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 1층에 입주민 편의공간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용인시는 아파트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특화 설계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공동주택 1층 특화 관련 사업승인 운영방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비영리 목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다는 건축법 시행령 6조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승인 때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법 규정은 있었지만 실제로 적용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주민공동시설을 단지 1층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도록 해 입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시는 지금까지 세부기준이 없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세부 면적 기준을 주택조례에 명시, 7월 중에 입법 예고하고 9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지마다 들쭉날쭉 설치되던 각각의 시설을 모두 적정한 규모 이상으로 들어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삭막해지는 아파트단지의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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