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진 보유주식 매각…이해충돌 논란 고려한 듯

입력 2017-06-30 20:11   수정 2017-06-30 20:22

청와대 참모진 보유주식 매각…이해충돌 논란 고려한 듯

장하성 정책실장 41곳 주식 48억2천만원어치 매각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 참모진이 최근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날 게재된 관보에 따르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자신과 배우자의 주식을 매각했다.

가장 많은 주식을 매각한 참모는 장 정책실장이다.

이사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구소를 포함해 41곳의 주식을 매각했다. 총 매각액은 48억 2천172만원이다.

장 실장은 CJ E&M의 주식 1만3천630주를 보유하는 등 민간기업에 투자한 경우도 있었지만 현대상선(1주), 신한주주(2주) 등 소량의 주식을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장 실장이 1990년대 후반부터 재벌개혁 운동의 한 방법으로 소액주주를 규합해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비판하는 '소액주주 운동'을 벌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 실장의 배우자도 보유하고 있던 GS홈쇼핑 등 18곳의 주식 6억여원 어치를 매각했다.

윤 수석은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업체인 파인텍 등 총 4개 기업의 주식 1억3천여만원 어치를 매각했고, 이 비서관은 자신과 아내, 자녀가 보유하고 있던 화승알앤에이 주식을 비롯해 1억7천여만원 어치의 주식을 매각했다.

전 수석은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은 없었지만 배우자가 갖고 있던 노루홀딩스 등 3개 업체 주식 3천900만원 어치를 매각하게 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이번에 주식을 매각한 것은 이해 충돌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직자윤리법 14조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 등 공무원은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주식 백지신탁의 의무를 진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한 달 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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