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버스 손해 입증 안 됐다" 판단에 불복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사실상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의 싸움이 된 보잉사와 에어버스의 보조금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9일(현지시간) EU가 이달 9일 내려진 WTO 패널 결정에 반발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WTO는 9일 결정에서 미국 워싱턴주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잉사에 감세 등을 통해 사실상 3억2천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WTO는 또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중단시키는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EU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WTO는 보잉사 연구개발에 쓰인 보조금이 에어버스 판매감소와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EU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주정부가 특정 기업인 보잉사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경쟁 상대인 에어버스가 손해를 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WTO 결정이 나오자 미국과 EU는 서로 승리했다며 각자 유리하게 판정을 해석하면서도 불리하게 결정된 부분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WTO 이행패널은 작년 9월 EU가 에어버스에 혜택을 주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2011년 WTO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세계 항공기 시장을 양분하는 에어버스와 보잉을 대신해 EU와 미국은 13년째 보조금 문제로 다투고 있다.
WTO가 2011년 양측이 모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했지만, 미국과 EU는 서로 보조금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WTO 결정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다.
WTO는 무역 분쟁에서 관련국에 정책을 강제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판정 미이행 때 보복 수단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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