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다연발 탄창 금지법 제동…"수정헌법 2조 침해"

입력 2017-07-01 00:04  

美법원, 다연발 탄창 금지법 제동…"수정헌법 2조 침해"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한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고성능 다연발 총기 탄창(high capacity ammunition magazines)' 소지를 금지하는 주(州) 법률안에 제동을 걸었다.

총기 난사 사건을 막고자 30발 넘게 발사되는 총기 탄창을 일반인이 가질 수 없도록 한 법안인데, 판사는 민간의 총기 소지 자유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2조(Second Amendment)'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로저 베니테스 판사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예정된 캘리포니아 주 다연발 탄창 금지법의 발효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이 30일(현지시간) 전했다.

베니테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안은) 수정헌법 2조에 규정된 총기 소지자의 권리를 빼앗고, 정부가 개인의 동의 없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베니테스 판사는 법안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그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수십만 명의 시민이 양립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범법자가 되거나, 아니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스스로 포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 권총·소총 협회의 소송 제기에 따른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0년부터 다연발 탄창 판매를 금지했고, 이번에는 개인의 소지까지 금지하는 법을 발효할 예정이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지난해 다연발 탄창 금지법을 의결했으며, 이후 주민 투표에서도 승인됐다.

의회는 다연발 탄창을 장착할 경우 30발에서 최대 100발까지 총기를 난사할 수 있어 무차별 총기 폭력을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입법을 추진한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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