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개, 고양이 불법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된 반려동물 경매장에 대한 판매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15일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대책' 후속조치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확대 등 동물의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경매방식으로 반려동물 매매를 알선하는 반려동물 경매장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신설된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경매일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경매되는 동물 사전검진, 경매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정의도 더 명확히 규정해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번식·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업업자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동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영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영업행위를 홍보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번호, 영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영업의 종류별 시설·인력 기준에 미달하거나, 휴·폐업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영업자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적발 시 최대 1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축산물의 범위를 식육·포장육·우유·식용란 외에 가공품으로 확대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도축장 운송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운송차량을 이용하고, 도살할 때에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위탁운영 포함)에서는 유실·유기동물 중 등록된 동물인 경우 즉각 소유주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온라인을 통해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매장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영업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복지축산 인증표시 대상을 확대해 동물복지 축산 인증 축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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