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법률자문 '무료'

입력 2017-07-02 12:00  

월급 25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법률자문 '무료'

지원 대상 월 평균 임금 200만→250만원으로 상향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공인노무사, 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 대상을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에서 25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당해고 및 차별과 관련해 권리구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등에서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공인노무사 355명, 변호사 220명 등 권리구제 대리인 575명을 두고 있다.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지난 2008년 3월 도입돼 작년 말까지 1만4천900명의 근로자가 이용했다.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 등을 한 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