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소득 감안 新DTI 연내 도입…DSR 고위험 대출 한도규제 검토

입력 2017-07-02 07:20  

장래소득 감안 新DTI 연내 도입…DSR 고위험 대출 한도규제 검토

"주택·신용대출은 5∼10년 원리금, 전세대출은 이자만 DSR 반영"

DSR 조기도입 검토 안해…금융위, 이번주 靑에 가계부채 대책 중간보고

(서울=연합뉴스) 이 율 홍정규 기자 =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장래 소득 변화를 감안해 대출 한도를 두는 '신(新) DTI'가 연내 도입된다.

신 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는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둔 과도기적 제도다.

2019년 도입되는 DSR는 은행의 대출 건전성을 따지는 주요 감독 지표가 된다. 금융당국은 DSR 도입시 쟁점인 총부채원리금 계산식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한도규제를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이번 주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SR를 예정대로 2019년에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거론된 조기도입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DTI를 보완하는 신DTI를 과도기적 장치로 활용할 수 있어 DSR 본격 도입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DTI는 20∼30대 직장인의 경우 현재소득보다 미래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해 DTI 5%포인트 가산 혜택을 줬다.

새로 도입키로 한 신DTI는 20∼30대의 소득 증대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40세 이상 직장인의 소득 변화와 자영업자의 사업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신DTI와 비교하면 DSR는 한층 더 강력한 대출 규제다.

DSR는 신용정보원에 파악된 개인별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관건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은 그동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계산 방식을 논의해왔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할부금 등 제도권에서 일으킨 거의 모든 빚이 총부채로 잡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용증으로 주고받은 사인(私人) 간 대출을 제외한 모든 부채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은 5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액이 기준이다. 혼합형·일시상환 대출도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신용대출은 1년이 만기지만, 5∼10년 롤오버(roll over·만기 연장)되는 현실을 감안해 이를 실질적 만기로 간주해 연간 원리금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이 아닌 이자 상환액만 계산에 넣는 방식이 유력하다. 2∼3년 만기가 되면 임대보증금으로 원금이 상환되거나 재계약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마련된 은행별 DSR 계산식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다만 현행 DTI처럼 DSR의 일정 비율을 대출 한도로 묶는 데는 부정적이다.

당국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은행이 자체적인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한도를 제시하지 않고 대안으로 DSR가 지나치게 높은 대출의 총량을 제한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DSR가 200%를 넘는 대출은 부도 가능성이 큰 고위험 대출로 보고, 이런 대출이 신규 취급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제한하는 식이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DSR 대신 LTI(Loan To Income ratio·소득 대비 대출금 비율)라는 지표로 이 같은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LTI 450% 초과분이 개별 은행 신규 취급분의 15%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LTI 350% 초과분이 신규 취급분의 20%를 넘으면 안 된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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