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10월까지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 면제·단축

입력 2017-07-02 12:00  

불법체류 외국인 10월까지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 면제·단축

법무부, 석달간 자진출국 촉진기간 운용…불법체류자 단속은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이달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사이에 자진해서 출국하면 기존에 적용하던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하거나 금지 기간을 단축해 준다고 2일 밝혔다.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체류 기간에 따라 적용했던 입국금지 기간이 면제 또는 단축된다.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인 경우 기존에는 1∼2년간 적용됐던 입국금지 기간이 사라진다. 불법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이더라도 입국금지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항공권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공항이나 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입국금지 면제 혜택을 부여하며 자진출국을 유도한 결과 총 4만4천명이 자진 출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2015년 자진출국자는 연간 2만명대였다.

한편 법무부는 자진출국 유도 조처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부권·호남권 광역단속팀을 추가로 신설해 경찰청 등과 함께 20주간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한다.

단속에 적발돼 강제 출국당할 경우에는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2만3천명으로 추산된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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