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 후 치매 간호해줄 지인과 동거…법원 "사실혼 아니다"

입력 2017-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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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후 치매 간호해줄 지인과 동거…법원 "사실혼 아니다"

"혼인 의사 아닌 생활에 도움받기 위한 것…배우자 유족연금 주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배우자와 사별 후 인지장애(치매)에 걸려 생활을 돌봐줄 지인과 일시적으로 동거한 것을 사실혼 관계로 보고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숨진 공무원의 아내 A씨가 "유족연금 지급을 중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여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유족연금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던 A씨는 근처에 살던 B씨와 2010년부터 서로 왕래하며 지냈다. 두 사람은 A씨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난 이후인 2015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함께 거주했다.

A씨의 아들은 공단에 "어머니가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도 아버지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고 신고했고, 공단은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 수급 권리를 잃게 된다.

A씨는 "간호를 받기 위해 함께 거주했을 뿐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연금 지급을 중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한 때는 A씨의 치매 증상이 악화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무렵"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보다 A씨를 돌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A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으로 B씨와 혼인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거 기간도 A씨가 요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기 전까지 1년 4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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