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규정 위반 카타르 주장에 반박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카타르와 단교한 수니 아랍권 국가들이 단교에 따른 금수조치는 정당한 권리라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이 전날 WTO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바레인은 관세무역 일반협정 제21조에서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금수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주장했다.
카타르는 앞서 수니 아랍권 국가들의 단교·금수 조치가 WTO 조항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WTO 제소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했던 미국 대표는 카타르와 아랍권 국가들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체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WTO 체제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무역 일반협정 제21조를 적용해 집단 단교·금수 조치를 했던 선례는 없어 카타르와 수니 아랍권 국가들의 분쟁이 WTO로 확산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카타르는 바레인 등의 조처가 국가 간 통관업무를 신속히 하려는 WTO 무역 원활화에 관한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제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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