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속도·곡예 즐기다 '쾅'…10대 오토바이 사고 급증(종합)

입력 2017-07-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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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속도·곡예 즐기다 '쾅'…10대 오토바이 사고 급증(종합)

20세 이하 이륜차 사고 꾸준히 증가…"무면허·무등록 상당수"

치사율, 승용차 2배 달해…"헬멧 착용, 안전운전 습관 갖춰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면허도 없이 안전 장비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모는 10대들의 '위험한 질주'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운전면허 없이 타도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덥고, 귀찮다는 이유로 헬멧조차 쓰지 않는 안전 의식 부재,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한껏 속도를 올려 곡예 운전을 하는 비뚤어진 습관으로 인해 목숨을 앗아가는 10대들의 오토바이 대형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4시 40분께 충북 제천시 봉양읍 도로에서 고등학생 A(17)군이 몰던 125cc 오토바이가 마주 오던 1t 화물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군은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배기량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2종 소형 운전면허가 있어야 몰수 있다. 125㏄ 미만이라 하더라도 원동기 면허나 일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지난달 8일 청주시 서원구에서는 고교생 3명이 한꺼번에 125㏄ 오토바이를 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B(18)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오토바이를 몬 C(18)군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숨진 B군을 포함해 이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2명은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를 몰았던 C군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봐 줄 수 없을 정도로 오토바이를 모는 10대들의 일탈은 극히 위험한 수준이다.

지난 2월 10일 청주시 상당구 석교육거리에서는 19살 동갑내기 2명이 타던 100㏄ 오토바이가 주행 도중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23%, 0.16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토바이는 사고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할 차체가 없는 데다 전복 확률이 높아 일단 사고가 나면 탑승자가 보는 피해가 승용차보다 훨씬 크다.

2015년 오토바이 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3.2명으로 승용차 사고의 치사율(1.5명)의 두 배에 달했다.

광란의 질주에 빠져드는 10대들이 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했다.




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0대 운전자 이륜차(오토바이) 사고는 총 138건으로 1년 전(68건)보다 2배가량 늘었다.

2016년 전체 오토바이 사고 590건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3.3%에 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세 이륜차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0세 이하 이륜차 사고는 3천395건이었지만, 이듬해 3천769건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3천875건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0대나 20대 초반의 젊은 운전자는 무면허·무등록 상태로 오토바이를 모는 경우가 많다"면서 "배기량이 작은 원동기나 오토바이라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면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황용진 안전관리처장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여름 장마철에는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 장비를 갖추고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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