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 헌법 소송서 패소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히틀러 생가의 소유권을 놓고 벌어졌던 법적 분쟁이 일단 오스트리아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히틀러 생가의 전 소유주 게를린데 포머가 정부의 강제 매입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송을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일 전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브라우나우암인에 있는 히틀러 생가가 네오나치 추종자들의 근거지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72년부터 건물을 임대한 뒤 장애인 복지시설과 세미나 공간 등으로 활용했다.
2011년 건물을 리모델링하려 하자 집주인 포머가 반대했고 임대 계약이 파기되면서 지금은 빈 건물로 남아 있다.
정부는 몇 차례 매입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자 지난해 말 의회 의결을 거쳐 이 건물을 강제 매입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포머는 올해 1월 새로 제정된 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난달 심리가 열렸다.
게르하르트 홀징거 헌재소장은 결정문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나치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그룹, 개인에 의해 이 건물이 사용돼왔다"며 "국가는 이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포머의 변호인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포머에게 보상금액으로 약 30만 유로(3억 9천만원)를 제시했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뒤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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