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주 사법부 "동성커플 연금 자격 없다" 판결

입력 2017-07-02 05:52  

美텍사스주 사법부 "동성커플 연금 자격 없다" 판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강경보수로 치닫는 미국 텍사스 주에서 동성 커플의 권리를 부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대법원은 전날 만장일치 결정으로 동성 결혼 커플의 연금 보조 혜택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동성 커플은 정부 보조금이 주어지는 일자리에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다.

이번 소송에 관여한 동성애자 권리 단체는 "텍사스주 사법부의 판단은 결혼의 평등성에 관한 어리석은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램다 리걸의 케니스 업튼 주니어 변호사는 "결혼은 결혼이고 평등은 평등이다. 동성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동성 결혼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한 것이라고 공영라디오 NPR은 전했다.

법원은 휴스턴 납세자 두 명이 자신들의 세금이 동성 커플 연금 지원에 쓰여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휴스턴 연금 정책은 2013년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시장인 애니스 파커에 의해 입안됐다.

이번 판결은 2013년 미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는 연금 혜택을 동성 커플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텍사스 주에서는 최근 반(反) 이민 법안 중 하나인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금지법'을 제정한 데 이어 화장실 출입을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에 따라야 한다는 '화장실법'을 발효하는 등 성 소수자(LGBT) 차별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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