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미끼로 13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29)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씨의 어머니인 공인중개사 B(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모자는 지난 1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부산 동래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매입한 뒤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갖는 사업에 투자하면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0명으로부터 32차례에 걸쳐 13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나중에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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