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서부경찰서는 2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비트코인 채굴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2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비트코인 채굴기, 게임 아이템, 골프용품 등을 시중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35명에게서 4천72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을 이용, 비트코인 채굴기를 시중보다 싼 값에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겼다.
새 비트코인을 얻으려면 수학 문제 등 어려운 수식을 풀어야 하는데, 비트코인 채굴기는 이 암호를 풀어주는 고성능 기계다.
A씨는 비트코인 채굴기 원리 등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지만, 채굴기 가격이 시중에 200만∼300만원 등 고가에 형성돼 있는 것을 보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에게는 인터넷에서 구한 비트코인 채굴기 사진을 보여주며 안심시키고, 물품값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다고 하거나, 물건에 대한 상세설명을 거부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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