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 휴대전화로 '몰카'…1심 집행유예

입력 2017-07-02 13:00  

여자화장실 침입 휴대전화로 '몰카'…1심 집행유예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5시 30분께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4시 36분께 같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27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오락실에서도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9명의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

윤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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