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으로 인상…거주제한도 완화

입력 2017-07-03 10:05  

성남시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으로 인상…거주제한도 완화

80세 이상 3천294명에게 이달부터 지급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이달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1인당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3개월 이상 거주제한 조건도 없앴다.

인상된 보훈명예수당은 80세 이상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매월 15일 지급된다. 성남시는 내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성남시는 수당지급 대상자의 자격도 '매월 1일 성남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에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으로 거주지 제한을 완화했다.

시는 지난달 시의회 제3회 추경에서 80세 이상 3천294명의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3억9천만원을 포함한 51억9천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에는 65세 이상 8천명의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19억2천만원을 포함한 67억2천만원의 관련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08년 9월부터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며, 수당액도 2만원에서 3만원,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또 국가유공자에게는 보훈명예수당 이외에 사망위로금 20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인 생존 애국자에게는 월 30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시 조위금 100만원, 경기도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성남시에는 김우전(91) 전 광복회장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6명이 거주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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