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횡포 심각…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법 제정해야"(종합)

입력 2017-07-03 15:44   수정 2017-07-03 15:46

"포털 횡포 심각…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법 제정해야"(종합)

김성태, 특별법 추진…네이버·카카오 "상생 노력 중"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태균 기자 =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이 중소 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무장한 거대 포털 기업이 새싹을 짓밟고 동반성장의 길을 저해하고 있다"며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75% 이상의 높은 검색 점유율을 바탕으로 여전히 중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업종인 020(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잠식하고 있다"며 "카카오도 카카오드라이버 출시로 4천여개 대리운전 업체를 고사 위기에 몰아넣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 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체 서비스 중 일정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기반의 막대한 수익에 비해 사회적 책무가 미흡하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 중소기업, 대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검색원칙의 공정성 부분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온라인 대기업 횡포를 철저히 조사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장은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75% 내외이고 영업이익률이 20%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내 소상공인 중 약 70.2%가 포털 광고를 이용하지만, 대형 포털은 이런 소상공인의 주머니를 쥐어짜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엄청난 영업이익률에도 포털 측은 광고비 현실화 노력은 없고 비용 올리기에만 급급했다. 예컨대 네이버 '꽃배달' 키워드 검색 광고는 최상위 상품 단가 기준으로 2008년 780만원대였는데 최근에는 2천600만원으로 3배가 넘게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중소 자영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자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중소상공인 및 소규모 창작자를 돕는 '꽃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오프라인 지원 시설인 '파트너 스퀘어'를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등 전국 각지에 확대하고 있다"며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플레이스' 등 서비스도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도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파트너와의 성장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bryoo@yna.co.kr 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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