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확산함에 따라 세대구분 설치와 관련한 권장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되, 나뉜 공간의 일부를 소유할 수는 없는 공동주택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집 안에 벽체를 세우고 부엌과 화장실 등을 따로 만들어 아들 내외에게 제공하는 식의 거주 행태다.
세대구분형 주택을 만들려면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위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세대구분을 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은 이미 마련돼 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세대구분형 주택이 많아지면 주차난이 발생하고 건물구조가 부실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적정한 세대구분형 주택 비율이나 가벽설치 등 공사과정의 권장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세대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동별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권고했다.
또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는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벽체 개구부(구멍)를 만들 때는 철근 손상이 생기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되, 지름을 100㎜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국토부는 경량벽체를 설치할 때는 길이를 10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량계의 분리 사용도 권고했다. 또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방화판이나 방화 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주차장 운영 기준과 관련해서는 내부를 구획한 세대에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따라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징수하거나 차량 무소유 세대로부터 주차 공간을 빌리게 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마당에서 게재하고 지자체와 입주자단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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