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무단결근 전교조 전임자 징계위 회부…노조 반발

입력 2017-07-03 11:19   수정 2017-07-03 15:19

경기교육청, 무단결근 전교조 전임자 징계위 회부…노조 반발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개학 이후 무단결근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로 꾸려진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정 교육감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노조 전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는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가진 엄연히 실재하는 헌법 노조"라며 "노조 전임 휴직 승인 여부는 교육감에 위임된 권한으로 교육감이 결단하면 휴직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률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징계위 대상인 된 전임자는 전교조 본부 조직국장, 기획관리실장, 정책교섭국장 등 3명이다.

이들은 개학을 앞두고 휴직을 신청했으나 교육부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휴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무단결근했다.

도교육청은 전임자들의 무단결근이 길어지자 직위 해제한 뒤 감사를 벌여 최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징계위를 소집했다.

이들 전임자 3명은 징계위에 참석하는 대신 회의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측은 인천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전교조 법적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하고 징계의결을 보류한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재춘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이미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 교육청이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도 합당한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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