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분쟁 소송 대신 조정…비용·시간 줄인다

입력 2017-07-03 11:25   수정 2017-07-03 11:43

주택 임대차 분쟁 소송 대신 조정…비용·시간 줄인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이른 시일 내 해결하는 길이 열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3일 오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부산지부 조정위원회 개소식을 열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된다.

조정위원회는 주택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등을 둘러싼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돕는다.

또 임대차 계약 내용 해석과 이행, 임대차 계약과 종료에 대한 분쟁과 임대차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다툼 등도 조정 대상이다.

주택임대차 분쟁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작성해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부산지부에 제출하거나 조정위원회를 찾아가 직원에게 분쟁 내용을 진술하면 된다.

수수료는 조정 대상이 1억원 미만이면 1만원, 1억∼3억원이면 2만원, 3억∼5억원이면 3만원, 5억∼10억원이면 5만원, 10억원 이상이면 10만원이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소송을 했을 때보다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이른 시일에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부는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과 경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을 맡게 된다.

문의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부산지부 조정위원회(☎051-711-3430)로 하면 된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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