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우선매수권 예외 여부가 쟁점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웅진[016880]그룹이 최근 코웨이[021240]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26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2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MBK파트너스가 지난 5월 16일 시간외 장외거래로 매도한 코웨이 주식 지분 5%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웅진이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침해했다는 게 웅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5월 15일 종가(10만5천원)에서 약 6.7% 할인된 주당 9만8천원에 코웨이 지분 5%(378만438주)를 16일 개장 전 매도했다.
웅진은 MBK파트너스가 웅진 측에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코웨이 주식 5%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을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바람에 우선매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이번 블록딜은 우선매수권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 위반이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 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진행했다"면서 "전혀 문제될 게 없으며 소송을 제기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2013년 1월 코웨이 지분 30.9%를 인수하면서 웅진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했다.
당시 주식매매계약서(SPA)의 우선매수권 조항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장내 매도의 경우'를 예외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웅진 측의 한 관계자는 "우선매수권은 주식의 일부나 전부를 매각할 때 웅진에 매수 기회를 먼저 준다는 취지"라며 "이번 거래는 매매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해당 예외 조항은 통상 블록딜을 염두에 둔 것으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충분한 자금 여력도 없으면서 시장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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