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 무궁화, 식품제조 원료로 사용 가능…식품기준 개정

입력 2017-07-04 06:00  

'국화' 무궁화, 식품제조 원료로 사용 가능…식품기준 개정

'성호사설' 등 문헌에 차나 떡을 만드는 데 활용 기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우리나라 국화(國花)인 무궁화(無窮花)가 식품제조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라 국내 식용근거가 확인된 무궁화의 꽃잎과 잎, 줄기를 식품원료로 쓸 수 있게 원료목록에 추가했다.

실제로 무궁화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쓰였다는 문헌 자료가 여럿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1740년경 조선 후기 학자 이익의 '성호사설'과 1845년경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1945년에 나온 '조선의 구황식물과 식용법' 등의 문헌에 무궁화는 차나 화전(花煎) 같은 떡을 만드는 데 활용됐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에서 생강의 줄기와 심해성 어류인 청자갈치도 식품원료에 추가했고, 약쑥의 줄기는 식품의 부원료로 50%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과 관계자는 "식품제조에 쓸 수 있는 원료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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