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탁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신고

입력 2017-07-03 11:51  

경기도, 세탁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신고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본부 밑에 가맹지사를 두고 영업을 관리하면서 가맹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국내 세탁 프렌차이즈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전국에 120여 개 가맹지사를 둔 세탁업 프랜차이즈이다.

그러나 A사는 가맹지사를 가맹점으로 인정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상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나 가맹금 예치제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예상 매출액 등 가맹본부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로,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희망자를 모집해야 하며,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금 예치금은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을 은행 등에 예치한 뒤 영업 개시 이후에 가맹본부가 수령하도록 한 일시적인 가맹점 보호제도다.

도는 A사의 가맹지사가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점,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 등을 판매한다는 점, 경영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 통제를 받는다는 점,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거래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맹본부와 가맹점 관계에 있다고 보고 A사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하게 됐다.

가맹지사가 가맹점으로 인정되면 A사는 가맹지사에 기계 구입 등 강제행위를 할 수 없고 광고비 집행 내용도 가맹지사에 통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A사의 위법사항에 대한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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