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신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 기준점수 넘겨

입력 2017-07-03 15:16  

대전 대신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 기준점수 넘겨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3일 대전 대신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전 대신고는 교수·시민단체·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단이 실시한 평가에서 88.8점을 획득해 기준점수인 60점을 넘겼다.

평가 결과가 '대전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대전 대신고는 2018년부터 다음 평가가 예정된 2023년까지 5년간 자사고로 계속 운영된다.

이번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 운영성과 등을 5년마다 평가해 지정 취소 또는 기간 연장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13년 3월부터 자사고 운영을 시작한 대전 대신고가 대상이 됐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자사고가 당초 지정 취지와 건학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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