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공무원 수당 20만원…주민지원금 고작 5만원"

입력 2017-07-03 15:30  

"서해5도 공무원 수당 20만원…주민지원금 고작 5만원"

서해5도 주민들, 지원금 인상 요구 탄원서 국무총리에 제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최북단 서해5도 주민들이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정부로부터 매달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 1천300여 명은 3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최북단 서해5도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면서도 오직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며 "2010년 연평도 포격으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 마련돼 매달 정주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같은 특별법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매달 20만원씩 받는데 주민 수당은 4분의 1인 5만원이 고작이어서 공무원과 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해5도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간부 군인과 병사 간 월 수당도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서해5도 주민들은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는데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 수당은 월 20만원인 반면 국가공무원의 수당은 월 9만원"이라며 "일반 사병은 월 5만5천원의 수당을, 중령 이하 간부 군인들은 월 12만원을 받아 차이가 크다"고 했다.

정부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이듬해 2월부터 서해5도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민 1인당 매월 5만원씩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당시 신설된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백령도, 연평도(소연평도 포함), 대청도(소청도 포함) 등 안보 불안을 겪는 서해5도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해5도에 사는 주민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해당 면사무소와 옹진군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최초 6개월 거주 조건을 채운 뒤에도 매달 15일 이상 서해5도에 머무른 사실이 확인돼야 지원금을 줄 정도로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

올해 5월 기준 서해5도에 주소를 둔 전체 주민 9천468명 가운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5천 명 안팎이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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