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고의로 불출석 땐 바로 징계 가능"…한 차례 더 소명 기회 부여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대 본관인 행정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들이 오는 4일 열리는 학생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학생점거위원회는 3일 오후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당국은 부당한 학생징계 시도를 중단하라"며 "학생들은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 당국은 자신의 불법·폭력과 비민주적 대학 운영에 대한 과오는 감춘 채, 학생징계로 사태를 어물쩍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며 부당한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달 20일 징계 대상자 12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주된 징계사유는 '학사업무수행 방해', '학교건물 점거행위' 등이다. 특히 일부 주동 학생에겐 제명 조치 등 중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은 시흥캠퍼스 사업 강행에 반대하며 지난 5월 1일 행정관(본관) 점거 과정에서 창문을 부수고 시설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학생 4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연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이 오는 4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바로 징계를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들이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한다면 징계위원회에서 바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학생 징계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이 한 번 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학교 관계자는 "절차적으로는 바로 징계가 가능하지만 학교 측도 학생들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며 "대상자들에게 한 차례 더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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