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노조 "5일부터 합법적 파업 가능"

입력 2017-07-04 06:05  

울산 시내버스 노조 "5일부터 합법적 파업 가능"

노동위 임단협 조정 결렬 위기…시, 비상 수송대책 마련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7개 시내버스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나설 것으로 우려된다.

울산시는 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 수송버스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시내버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동위의 임단협 조정이 결렬되면 합법파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 기업노조 소속 한성교통 노조 등 7개 시내버스 노조는 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회의를 한다. 이 회의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노조는 5일부터 합법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정 결렬 시 합법파업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파업 시기나 방법은 향후 집행부가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당장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도 있다. 또 파업권으로 일단 사측을 압박하며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갈 수 도 있어 보인다.

7개 시내버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결렬돼 지난달 23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에서 83.4%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한국노총에는 울산여객·남성여객·유진버스·대우여객, 민주노총에는 학성버스 노조, 상급노동단체 없이 기업노조로는 한성교통과 신도여객 노조가 있다.

이들 노조는 3월부터 임단협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울산시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우선 비상 수송버스 115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 시민과 기업에 승용차를 나눠 타는 카풀 협조를 요청하고, 택시부제와 승용차 요일제도 전면해제하기로 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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