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윤철민 부장검사)는 3일 노인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요양보호사 A(59)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6년 3∼7월 자신의 남편이 원장으로 있는 전북 익산시 모 요양원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치매노인 6명을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야간근무 때 직원들이 퇴근하고 시설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직일지를 변경해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7월 같은 요양원에서 보신탕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 얼굴에 국물을 부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요양원 원장의 아내라는 이유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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