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농약 건넨 60대…자살방조 혐의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7-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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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농약 건넨 60대…자살방조 혐의 항소심도 무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농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내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1일 생계수단으로 쓰는 물건을 남편이 잃어버린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자 집 안에 있던 농약이 담긴 드링크 병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은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우자와 싸우면서 발생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사건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남편이 실제 자살하거나 농약을 마시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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