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기사 준칙위반 최다는 '순위 경마식 보도'

입력 2017-07-04 06:00  

선거여론조사 기사 준칙위반 최다는 '순위 경마식 보도'

김춘식 외대 교수 분석…"조사기관 난립도 위반 부채질"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선거의 승자를 예측하는 뉴스는 독자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어 선거 기간 끊이지 않고 나오는 기사 유형 중 하나다.

그러나 지지율 단순 변화에만 주목한 기사는 변화의 의미를 놓친 채 '경마식 보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외국어대 김춘식 교수는 최근 부산에서 열린 '제19대 대선 여론조사보도 리뷰' 세미나에서 올해 대선 기간 가장 많은 제재를 당한 여론조사 기사가 '오차범위 내 순위매기기' 기사라는 결과를 내놨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신문윤리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을 적용해 심의·제재한 선거여론조사 기사 51건 가운데 18건은 '오차범위 내 순위매기기' 기사다.

김 교수는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이내면 순위를 명시하지 않아야 하는데, 기사와 제목에 굳이 이를 밝혔다가 제재를 받은 신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0.2%포인트에 불과한 의미 없는 지지율 격차에 대해서도 순위를 표시한 곳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언론이 여론조사 결과를 숫자로만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런 경우 여론조사의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수는 보도준칙을 어긴 여론조사 기사가 생산되는 것은 대선 기간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이들이 언론의 입맛에 맞는 자료만을 내놓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기관 자료의 문제는 이들이 정확한 조사 결과 발표보다 평판 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며 "경마식 보도 등 언론이 좋아하는 관점을 갖춰 내놓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 때가 되면 여론조사 에이전시가 난립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대선 기간 여러 신문이 오차 범위 내 지지율 등을 지나치게 부각해 제재를 받았는데 선거 이후에도 정당 지지율을 보도하며 비슷한 이유로 위반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은 신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등이 여론조사 보도의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해 올해 대선에서 처음으로 적용됐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을 어긴 기사 51건 가운데 29건은 일간신문, 22건은 온라인신문 기사다.

sujin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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