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전교조 전임자 징계의결 잇단 보류 결정

입력 2017-07-03 18:25  

'무단결근' 전교조 전임자 징계의결 잇단 보류 결정

경기·인천·제주 교육청 징계위 "대법원 판결 지켜본 뒤 판단"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개학 이후 '무단결근'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의결이 잇따라 보류됐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직위해제된 전교조 본부 조직국장 등 3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과 6월 제주도교육청(1명)과 인천시교육청(2명)에서 열린 징계위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이들 교육청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각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전교조 전임자 16명 중 6명에 대한 징계의결이 보류됐다.

연이은 시도교육청의 징계의결 보류는 타 시·도교육청의 징계절차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전임자들은 올 3월 개학을 앞두고 연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전임자들을 복무위반 등으로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했다.







전교조 측은 징계의결을 보류한 시도교육청들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부당한 징계절차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전임자들은 연초 이미 휴직신청을 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결근했다고 뒤집어 씌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당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전교조 전임자와 휴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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