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공무원연금법 투쟁 전공노 지도부에 벌금형

입력 2017-07-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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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공무원연금법 투쟁 전공노 지도부에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이끌고 투쟁한 지도부 10여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충재 전공노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중앙집행위원 14명에게 각각 벌금 50만∼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중 정보훈 전 수석부위원장과 이형섭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함께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관련 사태에 대해 총괄적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나 피고인 중 유일하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관련 법규를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했으며,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수석부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양형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국회 경내에 들어가 불법집회를 감행했으며, 다수의 동종·관련 전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 등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도로 점거와 국회 본관 앞 계단 점거 등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중앙집행위원 14명에 대해 징역 1∼2년이나 벌금 50만∼70만원을 구형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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