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텍사스 주의 한 여성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행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KTRK TV 등 지역방송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주 갤버스턴 시의원 디 앤 헤이니(54)는 이날 새벽 갤버스턴 코즈웨이에서 자신의 픽업트럭을 몰고 가다 도로변에서 짐 정리 작업을 하던 남성 2명을 치었다.
차에 치인 남성들은 즉사한 것으로 판정됐다.
갤버스턴 경찰과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여러 차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의원인 운전자 헤이니가 주취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헤이니는 보석금 10만 달러 조건으로 구금됐다.
그는 25년간 사고 경력 없는 운전자로 2004년부터 시의회에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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