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김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14일 오후 6시께 전남 장성군의 태양광발전소 시공현장에서 건축자재가 떨어져 파손된 벤츠 차량 수리비 2천만원을 허위로 보험 청구해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양광발전 설비 공사를 위해 5∼6m 높이 축사 지붕 위에 올려놓은 강판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벤츠 차량 지붕이 파손됐다.
조사결과 김 씨는 차량 주행 중 사고가 났을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허위로 화물차 주행 중 적재함에 실어놓은 강판이 벤츠 차량으로 날아간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인을 증인으로 세우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외제차 수리비가 너무 비싸 거짓말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거짓말을 의심한 보험회사 측의 제보를 듣고 수사에 착수, 김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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