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수수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현실화율이 56%인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수수료는 2020년 83%까지 인상된다.
시는 지난 6년 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맞춰 해당 수수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 수수료로는 더는 운영이 어렵다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반영, 시는 올해 초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정확한 수수료 산정에 대해 조사를 했다.
업체들은 올해 말까지 분뇨 18ℓ에 262원, 정화조 오니는 750ℓ에 기본 1만6천611원에 초과 20ℓ당 243원의 수집·운반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분뇨와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수수료를 동일하게 1ℓ당 14원을 받고, 2019년 18원, 2020년 20원으로 3년에 걸쳐 연차별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과기준을 1ℓ로 통일해 시민들이 수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요금 청구행위를 예방하고 해당 수수료의 연차별 인상으로 시민의 물가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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