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함정단속 피하려다 추락사…대법 "국가가 일부 배상"

입력 2017-07-04 10:28  

성매매 함정단속 피하려다 추락사…대법 "국가가 일부 배상"

"안전조치 하지 않아 돌발행동 막지 못한 과실 일부 인정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찰의 성매매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6층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여성의 유족에게 국가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생긴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4일 성매매 단속 중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A(여)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결과와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속칭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11월 모텔 6층 방에서 성매수 남성으로 위장한 경찰에 적발되자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 시도했다. 이에 경찰관이 달려가 붙잡으려 했지만, A씨는 건물 아래로 추락해 결국 숨졌다.

유족은 경찰이 안전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함정수사를 벌여 딸이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경찰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A씨의 돌발행동을 막지 못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청구금액 중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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