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축산기업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입력 2017-07-04 11: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축산기업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축산업체 방역책임 명문화…닭고기 가격공시제 도입"

"쌀값 회복에 모든 수단 강구…가뭄·AI도 근본 대책 마련"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김영록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계열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축산계열화 업체와 계열농가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계열농가란 축산업체와 사육 위탁 계약을 맺은 농가로, 축산업체가 계열농가에 사육 시설 지원을 비롯해 병아리, 사료 등 사육 때 필요한 모든 품목을 제공하면 농가에서는 사육 후 출하 때 수수료를 받게 된다.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이름이 잘 알려진 축산대기업부터 중소 규모의 축산업체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터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에서 축산기업들이 방역교육이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고도 '솜방망이 제재'를 받거나 AI 발생 책임을 위탁 농가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계열화 업체의 방역책임을 명문화하고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다"며 현행 체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힌 대로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유통 단계별로 닭고기 가격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이 연중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최대 현안인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에 격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과 발표 시기도 앞당기겠다"며 "내년부터는 강력한 생산조정을 통해 생산과잉을 원천 차단해 조기에 쌀값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물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의 수계를 연결하는 수계별 종합 물관리시스템과 같이 기상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능한 추석 전까지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과제로는 국가 차원의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직접지불제 확대·개편, 밭작물 생산안정제 강화,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4차산업 육성 등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할 일이 태산같다"고 소회를 밝힌 김 장관은 시장개방 확대,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을 언급하며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절치부심(切齒腐心)의 각오와 노력 없이는 농업을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공무원들에게는 "그동안 판박이식 대책을 반복했던 것은 아닌지 농업인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개혁해 나가자"며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농업을 위해 함께 뛰자"고 당부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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