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납 독촉장 왜 보내"…소란 피운 50대 징역형

입력 2017-07-04 11:10  

"건강보험 체납 독촉장 왜 보내"…소란 피운 50대 징역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건강보험 체납 독촉장을 보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 독촉장을 보낸 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12월 30일 대전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찾아가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민원 접수를 방해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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