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7-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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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경환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 개정안' 발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 관련 정부 정책 심의에 북한 이탈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이 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북한 이탈 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 이탈 주민 대책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중 1인 이상을 북한 이탈 주민으로 위촉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이탈 주민 협의회는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보호대상자의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19개의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북한 이탈 주민은 협의회에서 제외돼, 협의회는 자문 등의 우회적인 방식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최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이 직접 정책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보호와 정착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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