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 폐기하라"

입력 2017-07-04 11:33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 폐기하라"

시장군수협·시군의회의장단협·공무원노조 기자회견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행감조례 개정 반대 공동대책위'는 4일 "충남도의회는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조례 폐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시·군에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한다면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감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폐지를 요구하는 조례는 지난달 16일 제296회 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다.

김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충남도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시·군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는 시장·군수, 시·군의회,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석 의원 28명 가운데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들은 이어 "도의회는 기초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약화해 얻으려는 게 무엇이냐"며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도의회가 수행하겠다는 것은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시·군 예산 편성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심의 권한은 시·군의회에 있다"며 "도의회가 심의하지도 않은 기초단체 예산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법을 초월한 폭력적인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동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금산군수), 이기성 충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청양군의회 의장), 이순광 충남공무원노조연맹위원장, 이문행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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