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도시공원 임차제도 좋은 안"…시 "검토 가능"

입력 2017-07-04 11:42  

구미경실련 "도시공원 임차제도 좋은 안"…시 "검토 가능"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난개발과 특혜성 논란을 빚는 민자공원 조성사업이 정부의 도시공원 임차제도 도입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북 구미시는 도내에서 가장 먼저 민자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최근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제동에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을 추진, 5∼10년간 지주와 임대계약으로 성급한 개발을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미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고 "도시공원 임차제도가 도입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5년 이상 임대해 대책 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 긍정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현재로썬 민자로 중앙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정부의 법 개정안, 시행령, 지침,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구미시는 민간사업자가 송정·형곡·광평·사곡동 일대 65만6천여㎡에 8천202억원을 들여 부지 70%에 공원을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하고 부지 30%에 29층 아파트 3천493가구를 짓는 민자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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